을지로위원회 "도로공사, '도피아'와 불법수의계약.불법해고 만연"...부당수익 등 환수조치 촉구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15-06-17 14: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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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불법해고와 불법수의계약 논란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공사가 일명 ‘도피아’(도로공사 마피아)와 불법수의계약으로 2,000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을 비롯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과 안전순찰원들을 불법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을지로위원회가 공개한 도로공사 수의계약 불법사례를 보면 용역계약 중 수의계약을 통한 퇴직자 챙기기와 불법 계약이 확인됐고 수의계약을 통해 전국 336개의 톨게이트 영업소에서 600여 명의 부당해고자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도로공사 직원이 계약서 훼손 후 자료 제출. <자료제공 : 을지로위원회>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은 “‘도피아 수의계약’에 대해 올해로 3년째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다”며 “아무리 주장해도 개선하지는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톨게이트 수납원과 안전순찰원들은 도로공사를 퇴직한 도피아 사장으로부터 성희롱과 폭언, 폭행, 급여갈취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일해 왔지만 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수원, 서산, 매송, 동군포, 송탄, 면천, 마성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수납원들은 6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이들은 현재 도로공사와 도피아 사장들을 상대로 힘겹게 싸우고 있다”고 전했다.

도로공사에는 톨게이트 수납원(7,200명)과 안전순찰원(800명) 등 용역근로자 8,000여 명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도피아 불법계약 규탄


같은 당의 우원식 을지로위원장은 “전국의 톨게이트 영업소에서 불법 계약과 부당해고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지난해 8월 26일 개정된 ‘공공기관·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근거로 들며 “공공기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도로공사는 총 41건, 2,029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도피아와 체결했다"며 "이는 명백한 국가계약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재부 역시 도로공사의 해당 수의계약을 무효사유라고 밝혔다”고 강조하고 “불법계약에 의한 해고는 불법해고”라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또 “불법해고 외에도 새터민과 장애인 근로자를 이용한 고용장사도 벌어지고 있다”며 “성희롱, 폭행, 급여편취, 불법 사찰 등의 문제가 도로공사 외주 용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도로공사 출신 영업소 운영자는 공통경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허위 영수증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있으며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 수수료, 수납원 급여 편취 등으로 공식 수령액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게 우 위원장의 지적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전체 용역업체 부당수익은 연간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검경 수사와 감사원 감사,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수익을 조사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운영자의 부당수익과 탈루 세액을 환수조치 해야한다”며 정부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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