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병원 곳곳에 붙은 ‘살려야 한다’는 문구를 두고 ‘청와대 설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기사를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이 기사를 확인한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그게 기사가 되냐’고 국민일보 편집국장에게 전화해 항의했다고 한다.
이에 국민일보 편집국장은 '기사가 되고 안 되고는 기자와 언론사가 판단한다'고 답했고 며칠 뒤 정부가 집행하기로 했던 메르스 관련 공익광고가 국민일보에서 빠졌다. 이 광고는 모든 종합 일간지 1면에 게재되기로 예정돼 있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기사에 대한 보복으로 국민일보에서 공익광고를 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3일 청와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감염 초기 정부의 늑장 대응과 무능으로 국민 불안감만 더 키웠다”고 전제하고 “‘살려야 한다’ 문구 설정 의혹은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표출된 한 사례일 뿐이다”며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는 무조건 막으라는 게 도대체 지금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할 일인가? 정말 한심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련 가십성 기사에 과민반응하는 청와대의 모습은 스스로 자신들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언론노동조합은 이번 사태와 관련 국민일보에 대한 광고 탄압이 누구 지시로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 소상히 밝히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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