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논란' 내츄럴엔도텍 고의성 입장 안 돼 무혐의..."과실 처벌 규정 없다"

사회 / 이민석 / 2015-06-26 2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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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이민석 기자] ‘가짜 백수오’로 그 논란이 뜨거웠던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 업체 ‘내츄럴엔도텍’이 고의성 입증이 안 된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내츄럴엔도텍 대표이사 김모(51)씨를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 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됐지만 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근거를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어 과실 처벌에 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에 규정이 따로 없어 형사 처벌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혔다.

또 이엽우피소가 섞여 들어간 과정에 있어서는 재배농가가 영농조합에 백수오 원료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서부지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지난 4월 시중에 유통 중인 32개 백수오 제품의 원료를 조사한 결과 3곳만 백수오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소비자원의 의뢰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내츄럴엔도텍이 보관 중이던 8개의 백수오 원료 입고분에 대해 각각 300g의 샘플을 확보해 조사, 입고분 전부에서 이엽우피소가 섞인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엽우피소는 식약처에서 식품원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작물이다. 외관상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백수오 보다 재배 기간이 1~2년 짧고 가격은 3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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