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비닐봉지로 CCTV 촬영을 방해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가 된 장모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그대로 원심을 확정했음을 29일 밝혔다.
지난 2012년 대덕특구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격분한 학부모들은 보육 시설 내에 교사를 감시할 수 있게끔 CCTV 설치를 요구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복지센터는 이를 받아들여 CCTV 설치를 설치했고 노조는 조합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장씨가 노동조합의 지부장을 맡고 있던 대전 한 어린이집 측은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노조와 합의 없이 CCTV 설치를 강행했다. CCTV는 교사들의 개인용 컴퓨터 모니터를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서부터 화장실까지 곳곳에 설치된 걸로 확인됐다.
이에 교사들은 단체협약 위반을 내세우며 반발했고 장씨는 조합원들에게 비닐로 CCTV를 감싸 촬영이 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교사들이 비닐 제거 요청을 거부하자 어린이집 측은 장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1심은 설치 당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아들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를 훼손한 것은 유죄라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선 장씨 행위가 정당행위로 판단 돼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됐다.
대법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가 돼야 하지만, 온종일 촬영 대상이 되는 만큼 CCTV를 통해 확보되는 영유아의 이익이 교사들의 일방적인 촬영대상이 되지 않을 이익에 무조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지난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폭행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령이 발효되면 모든 어린이집은 12월 18일까지 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인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1대 이상의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의 성능은 13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 하며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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