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이기에 정부는 방역당국 지시로 부분 폐쇄를 한 집중관리병원을 우선 보상 대상으로 지목했다.
권덕철 중앙메르스 대책본부 총괄반장은 지난 29일 “부분 폐쇄나 격리했던 집중관리병원을 중심으로 우선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환자가 단순 경유하거나 피해 발생이 적은 소규모 개인병원에 대해서는 뚜렷한 보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는 작지만 실질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소규모 개인병원을 두고 형평성 논란을 예상하고 있다.
권 총괄반장은 “경유기관 등은 감염법 관련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히며 또 “관리부실로 감염병을 확산시킨 의료기관은 귀책사유가 있을 시 보상을 축소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한 달 넘게 지속된 메르스 사태로 의료기관이 입은 피해가 만만치 않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거나 혹은 환자가 경유한 의료기관으로 확인돼 보름 가까이 문을 닫으면서 직접적인 경영손실을 입은 곳부터, 환자가 발생했다는 유언비어로 외래진료 환자가 급감해 간접적으로 경영손실을 입원 병의원까지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5~6월 일평균 환자수와 메르스로 휴진한 뒤 진료 재개 시점까지 일평균 환자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피해액을 산출했다. 그 결과 직접피해 의원의 경우 환자 수는 평균 60.4%, 매출액은 평균 62.0%로 나타났다. 간접피해 의원의 환자 수 감소율은 42.0%, 매출액 감소율은 39.4%로 확인됐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