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금품을 수뢰한 혐의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소속 연구원인 황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자동차 업체가 환경인증을 신청받는 과정에서 수업차 업체 인증업무 담당자 이모(36)씨 등 관게자 14명으로부터 지난 2009년 11월부터 올 5월까지 113차례에 걸쳐 총 3,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인증검사에 사용된 차량이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자신의 친형 명의로 수입 자동차를 1,000만 원 가량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가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상급자나 감독자들로부터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며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소속부서에는 자체 감사기능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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