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에 참여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이 지난 4년 간 2,66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운영사 서울고속도로(주)는 지난 2011년 5월 변경실시협약 때 채권 이자율 7.25%로 합의했다. 이 협약대로라면 총 1,012억 원의 이자가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서울고속도로는 이같은 협약을 어기고 이보다 2,665억 원이 많은 총 3,677억 원의 이자를 챙겼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당시 변경실시 협약 내용을 보면 서울고속도로는 2010년 2월 선순위채권 이자율 7.5%, 후순위채권 이자율 15~20%를 내용으로 하는 자금 재조달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운영사와 주주간 채권 계약에 대해 일괄적으로 7.25%의 이자율만 허락하는 변경실시 협약을 2011년 5월 체결했다.
하지만 서울고속도로는 이같은 변경실시 협약을 어기고 20~48%의 후순위채권 이자율을 부당하게 적용해왔다는 것.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서울고속도로는 협약을 어기며 수천억 원의 이자를 챙긴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2013년 국정감사 때 48%대 고리사채 문제로 제기했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협약과 다른 자본구조 변경(2011년6월)에 대해 원상회복 감독명령(2014년8월)을 내렸지만 국민연금 등은 이에 불복해 사업시행자인 서울고속도로를 통해 지난해 9월 감독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 계류 중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입 부족분을 정부로부터 보전 받는 MRG사업은 파산이나 부도 위험이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 상식인데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상식에 어긋나는 고리의 후순위 채권 계약을 해 비난을 면키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리사채보다 높은 운영사와 주주 간 후순위 채권 계약으로 운영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매년 천문학적인 적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속도로의 재정 상태를 보면 당기순손실이 2012년 866억 원, 2013년 648억 원, 2014년 61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의 늦장 조치로 인해 국민연금 등 주주가 무려 2,66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거나 다름없다”면서 “국민연금은 (부당이득을) 운영사에 반환해야 하고 반환금은 통행료 인하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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