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죄사실의 소명과 구속 사유, 필요성의 인정된다며 송 전 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포스코건설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억대 시세차익을 부당 취득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대한 법률 위반)로 송 전 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월 성장기업금융부문 부문장으로 재직했던 송 전 부행장은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지분인수를 공시하기 직전, 이를 미리 인지해 성진지오텍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여 이득을 취했다.
현재 송 전 부행장이 남긴 차익은 수억 원으로 알려졌지만 향후 수사를 통해 더 늘어날 가능성을 검찰은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또 송 전 부행장에 대해 배임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이 성진지오텍 지분 거래를 하는데 송 전 부행장의 최종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송 전 부행장이 성진지오텍 외에 다른 회사 주식에 대해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챙겼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앞서 당초 참고인으로 조사만 받았지만 이후 2~3차 조사를 거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송 전 부행장은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주식을 고가로 인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송 전 부행장을 상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시세차익을 얻은 경위와 그에 대한 정확한 액수를 조사하고 또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고가에 인수할 당시 포스코 수뇌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매각 주관사인 산업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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