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성완종 리스트, 최악의 수사...특검 도입해 원점서 재수사 해야"

사회 / 최종문 기자 / 2015-07-03 17: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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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Newsis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로 촉발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2명을 기소하고 6명에 대해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는 선에서 81일만에 종결됐다. 결국 친박 인사들의 대선자금 수수 의혹은 의혹으로만 남게 됐다.

2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고 성완종 전 회장이 죽으면서 남긴 메모지에 기록된 8인의 인물에 대해 수사를 집중했다. 그 결과 성 전 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 경남기업상무와 이용기 부장은 증거인멸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홍준표 경남지사,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불구속기소했다. 친박(친박근혜) 실세가 포함된 박근혜 핵심 측근들인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 막판에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8명 외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대표와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를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노건평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반면 김한길 전 대표, 이인제 최고위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3일 ‘성완종리스트 수사, 최악의 수사였다. 특검 도입하여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라’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검찰 수사를 강력 비판했다.

민변은 “모두가 예상한 최악의 수사결과”라며 “검찰은 권력에서 제시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켰을 뿐 기본적인 수사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검찰을 성토했다.

검찰의 부실 수사 이유로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친박 실세 6명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로 면죄부를 주고 계좌추적·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는 실시하지 않은 점,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 중 친박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들만 소환조사 한 점, 노건평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고도 소환조사를 실시한 점, 경남기업 상무와 부장을 구속기소함으로써 오히려 제보자만 처벌한 모양새가 된 점 등을 들었다.

민변은 이같은 수사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애초부터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친박 실세들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은 특검을 통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해야한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특검도입을 약속했으므로 조속히 특검을 실시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검찰권력의 정치화를 막고 권력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위해 차제에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도입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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