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51)씨에 대한 징역 15년 형과 신상 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음을 6일 밝혔다.
특수학교 교사였던 이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지적장애 10대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하고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또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학생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까지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영화로까지 제작되며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산 광주 인화학교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전국 특수학교 실태 조사가 시행되면서 그 범죄가 드러나 일명 ‘천안판 도가니’로 불리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여기에 10년 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으로 형을 감형했다. 이씨는 2심에서 억울하다는 이유로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