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소 금형제조업체 H사 대표 조모(56)씨를 구속 기소하고 그의 범행을 방조한 경리 담당 직원 유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개당 30달러 상당의 플라스틱 텔레비전 캐비닛(PTVC) 가격을 20만 달러 (약 2억 원)라고 허위 신고하는 등 291차례에 걸쳐 1,560억 원 상당의 수출 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세관에 부풀린 수출 가격을 신고한 뒤 수출채권을 시중 은행에 팔아 사기 대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할 시일이 다가오면 허위 수출 신고를 반복해 대출 변제금을 마련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출지역 일본에 거래처 위장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정상적으로 수출 대금을 주고받은 것처럼 위장까지 했다. 수출품은 미국에 있는 다른 페이퍼컴퍼니로 보내 폐기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 범행행적을 보강 수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은 거액의 회계부정, 금융사기 및 횡령으로 금융당국의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2013년 기록한 1조 원의 매출액은 사실 300억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전부 장부조작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또 설립된 2004년 이후 허위 수출된 액수만해도 3조원이 넘고 은행이 물린 돈이 7,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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