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8일 새벽까지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절충 작업을 벌였지만 노사 양 측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협상을 결렬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회의서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1차 수정안에 이어, 2․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당초 시급 1만 원을 주장하던 근로자위원들은 1,2차에 이어 3차 수정안으로 8,100원의 임금 협상안을 내놨지만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5,715원과는 그 차이가 커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 측 간 입장 차가 극명하자 결국 정부에서 지정한 공익위원들의 협상안 제출이 요구됐다. 공익위원들은 올해보다 6.5% 오른 5,940원을 최저, 또 9.7% 인상된 6,120원을 최고치로 심의 촉진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공익위원안은 500만 저임금 근로자를 절망시키는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며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얘기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론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익위원안에 대해 수용의사가 없다며 8일 오전 5시 30분경에 회의장에서 퇴장한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구간을 두고 “500만 최저 임금 노동자를 배신한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일동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절망시키는 내용이자,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심의 촉진구간의 최대치 9.7%는 노동자가 하루 8시간 뼈 빠지게 일해도 5만 원이 안 되는 액수”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이날 오후 7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12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시간 당 5,580원인 최저임금은 내년 임금안을 두고 노동계가 1만원, 사용자는 동결을 주장하며 최초 협상이 시도된 이후 11번의 회의를 거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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