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서울 동숭동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서 “메르스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 3건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국가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병원에 대해서는 민법 750조의 고의 과실부분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은 각각 개별 건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은 16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돼 숨진 45번 환자 유가족과 165번 확진자와 함께 투석을 받다 자가 격리된 일가족이다. 또 173번 환자 경우는 관련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이번 주 중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45번 환자 유가족은 지난 5월 함께 함께 응급실에 있었던 16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환자로 판명됐음에도 어떤 주의사항도 없이 감염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건양대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또 165번 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됐던 일가족 역시 강동경희대병원 측이 메르스 증상을 보였던 165번 환자를 그대로 일반 환자와 함께 투석을 받게 함으로써 감염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 피해자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들을 대상으로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사망 위자료와 사망 및 격리로 손해를 본 소득 등 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이번 소송이 단순히 피해자 권리를 지키는 것 뿐 만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및 감염관리 체계에 대한 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공개된 3건 외에도 추후 5건 소송을 더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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