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반건설 횡포에 과징금 철퇴...‘하도급대금 부당삭감’에 ‘아파트 떠넘기기’까지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15-07-13 09: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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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 ⓒNewsis
[일요주간= 이수근 기자] 한 중견 건설사의 횡포에 하도급업체들이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액 2조가 넘는 건설업체가 최저 입찰금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책정하고 거래조건으로 하도급 업체에 미분양 아파트 구매를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지난 8일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추고 수급사업자에게 미분양 아파트 구매를 요구해온 ㈜호반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음을 밝혔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이 2조 347억 원, 건설업계로는 15위에 해당하는 중견 건설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7개 하도급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금보다 7,100만 원이나 낮게 책정했다.

호반건설은 또 2009년 9월 하도급업체에 거래 조건으로써 관계사 미분양 아파트 한 채를 떠넘기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호반건설의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된다”며 “앞으로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를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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