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재판장 이인복)는 강간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7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형이 선고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지인으로부터 30대 여성 A씨를 소개받은 김씨는 자신을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소개한 뒤 이후 A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주일 뒤 A씨에 테러진압 영상이라고 설명하며 잔인한 동영상을 보여준 김씨는 다시 한 번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권총, 칼 등을 보여주며 A씨를 위협한 김씨는 모두 6차례 성폭행을 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김씨는 철거 현장이나 보안업체에서 근무했을 뿐 현재는 일정한 직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신분을 위장해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해 죄질이 나쁜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2년 형을 판결했다.
항소심 역시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지만 “권고형량에 비해 형이 무겁다”며 징역 7년으로 감행했다.
대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도 있지 않은 바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