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항소심해 불복해 이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앞서 광주고법 민사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양금덕(84) 할머니 등 원고5명(피해자6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에게 총 5억 6,208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는 침략전쟁을 수행하려는 과거 일본국에 적극 협력해 기망과 협박 등으로 원고 등을 강제노동에 종사하도록 했다”고 배상 이유를 밝혔다.
당시 미쓰비시 측은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날 경우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밝힌 바 있다.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미쓰비시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시간을 끌 공산이 큰 만큼 고령인 피해자들이 자칫 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일각의 시각이다. 더욱이 배상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미쓰비시가 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유 재산을 조사해 강제로 집행해야 하는 등 배상까지는 만만치 않은 절차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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