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혁)는 아버지를 살해한 후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존속상해치사, 사체유기)로 구속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버지를 살해할 마음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 흉기 등으로 치명적 부위를 공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존속살해죄를 무죄로 판단했고 상해치사죄와 사체유기죄는 그 죄를 인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포항시 남구 대송면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70대 아버지와 다투다 얼굴과 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밭둑에 구덩이를 파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씨 아버지는 가출신고를 한 김씨 형으로 인해 범행 엿새 뒤 밭둑에서 암매장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떨어진 담배꽁초에서 DNA를 추출해 김씨가 범인임을 확인, 이에 즉각 체포했다.
정신분열증(조현병) 증세로 정신병원 입원 경력이 있는 김씨는 그간 아버지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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