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왕’ 사칭 고객 돈 20여억 원 꿀꺽한 보험설계사 실형..."생활비 등으로 충당"

사회 / 이민식 / 2015-07-16 13: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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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민식 기자] 일명 ‘보험왕’을 사칭해 고객 돈 20여억 원을 가로챈 보험설계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김모(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백모(45)씨에게는 징역 2년이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실질적인 수입과 자산을 고려하면 추가로 돈을 가로채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갚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가로챈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그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백씨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김씨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 등은 생명보험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당시 고객들에게 스스로를 연 수입 20억에서 30억 원에 달하는 ‘VIP 재정 컨설팅 전문가’, 이른바 ‘보험왕’이라고 사칭하며 지난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 48차례에 걸쳐 고객 돈 20억 8,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고객들이 가입 2년 내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실적수당을 반환해야 하는 점을 들어 이를 방지키 위해 ‘보험금 대납’ 형식으로 돈을 빌렸다. 또 보험 모집인들은 돈을 단기간 사용하고 변제하기에 원금을 회수치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고객들을 꾀어냈다.

하지만 이들은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약속한 월 3%의 이자 보장은 이행하지 않은 채 가로챈 돈을 자신들의 차량 보험료 대납 및 생활비로 충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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