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무죄’ 유우성씨 ‘프로돈 사업’으로 벌금 1000만 원…재판부 “불법 대북 송금 도와”

사회 / 김슬기 / 2015-07-16 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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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우성씨. ⓒNewsis
[일요주간=김슬기 기자] 간첩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35)가 불법 대북송금 이른바 ‘프로돈 사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외국환 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유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 금전을 빠져나가게 했고 치밀한 방법으로 마치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가정했다”고 밝히면서 유씨 범행이 대한민국 정착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

배심원 7명으로 구성됐던 재판 과정에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는 4대3으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지만 결국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탈북자들의 돈을 북한 가족에게 송금해주는 일명 ‘프로돈’ 사업으로 13억 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았다. 또한 화교 출신임에도 탈북자로 속여 서울시 공무원에 취업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2009년 당시 프로돈 사업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은 유씨가 초범이고 ‘통장만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에 따라 다음해 3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다른 혐의가 드러났다는 근거로 이 사건을 재수사해 유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2년과 유씨가 프로돈 사업을 하며 탈북자에게 받은 수수료 3억 9,400여만 원을 추징금으로써 구형했다.

이에 대해 유씨 측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음에도 검찰이 과거 기소를 유예했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재수사 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씨가 북한에 거주하는 동안에도 불법 대북 송금 사업을 도운 정황이 기소 유예 이후 추가로 확인된 만큼 검찰 기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13일에서 15일까지 3일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유씨 간첩 사건은 검찰과 유씨 양측이 모두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3년 2월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는 1심과 2심 모두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유씨의 중국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 제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상황이 확대됐고 주모자들이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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