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성폭행하고 살해한 남성 ‘징역 18년’…“자백하고 유족과 합의해 감형”

사회 / 백지흠 / 2015-07-16 17:42:20
  • 카카오톡 보내기
ⓒNewsis
[일요주간= 백지흠 기자] 70대 노인을 성폭행한 뒤 시신을 유기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30대 남성이 ‘자백하고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6일 강간등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1)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해 성폭행하고 큰 부상을 입힌 뒤 결국 숨지게 하는 등의 범행 내용이 매우 잔인하다”며 “생을 마감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선처 여지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칠곡군에서 홀로 살고 있던 A(72․여)씨의 집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한 뒤 사망케 하고 그 시신을 석적읍 낙동강변에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A씨 시신은 강변에서 진지구축을 위해 수풀을 정리하고 있던 군부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 남은 혈흔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CCTV를 분석해 이씨를 검거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