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 업체 블랙야크, 강태선 회장 개인땅에 회사 사업 추진...오너 ‘시세차익’ 여부 주목

e산업 / 김슬기 / 2015-07-17 16: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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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야크 측, 해당 사업부지가 농경지여서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구입
▲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 ⓒNewsis
[일요주간=김슬기 기자] 오너가 계열사로부터 거액 배당금을 받아오다 회사를 청산시켜 논란을 일으킨 (주)블랙야크가 이번엔 오너 개인 부지에 회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블랙야크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농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을 추진, 회사 연수원과 숙박시설, 영농시설 등을 조성키로 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확보된 사업부지가 블랙야크 명의가 아닌 오너 강태선 회장(67)의 소유지라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2012년 제주도 서귀포시 인근에 100억 원을 들여 약 2만 7,000평의 부지를 매입했다.

물론 블랙야크 측은 해당 사업부지가 농경지인 이유를 들어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임을 설명한다. 먼저 강 회장이 매입한 부지를 후에 다시 회사가 사들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하지만 일각에서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건 이 부지 매매를 통해 강 회장이 시세차익을 거둘 것인지 그 여부다. 당초 농지였던 지목에 관광휴양단지가 조성된다면 그 땅 가치가 자연스럽게 오를 전망이기 때문.

이어 대해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팀장은 “일단 향후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애초부터 회사에 넘길 목적으로 매입했던 것이면 (매입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회사에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이 애초 부지를 매입한 액수 100억 원 그대로 회사에 똑같이 되팔면 어떤 문제 발생도 없으며 또 법인명의 매입이 힘들어 오너가 나섰다는 블랙야크 입장도 그 논리가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권 팀장은 강 회장이 만약 시세차익을 거둔다면 거기서 충분히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권 팀장은 “근데 만약 더 비싼 가격에 넘긴다면 배임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배임죄란 ‘대리인’이 고의적으로 ‘본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즉 기업에서는 회사 경영자(대리인)가 사적이익을 위해 회사(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경영자가 회사의 손실을 입혔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참여연대 경제팀 관계자는 “회사입장에선 (지목변경으로 매입당시 보다) 비싸게는 산다 가정하더라도 (그 매입가가) 현재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면 사실 문제는 없다”며 “물론 회장은 (시세차익으로) 이익을 보겠지만 그것이 회사에 손해로 귀결돼야만 배임죄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회사에 판다면 배임죄가 성립된다”며 “결국 회사가 손실을 입었느냐의 입증이 관건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권 팀장은 다른 시각으로 내다봤다. “굳이 회사가 그 부지를 꼭 사야하는 이유가 없다. 꼭 사야하는 상황 자체가 회사로써는 손실 요건이다”고 권 팀장은 말했다.

그러나 회사 사업 추진을 위해 강 회장의 부지 매입이 있었다는 블랙야크 논리대로라면 법적 저촉 사항은 없더라도 최소 편법 논란은 피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결국 후에 강 회장이 시세차익을 거두게 된다면 자신의 회사 정보를 이용해 미리 부지를 매입해 이득을 취한 격이 되기 때문. 즉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행위라는 시각도 있다.

권 팀장은 “(강 회장의 차익분이 생긴다면) 애초 블랙야크가 밝힌 입장은 편법이 되는 것이다”며 “(강 회장이 사업 추진 전 미리 부지를 매입한 거에 대해) 부당 내부거래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에 저촉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요주간>은 블랙야크 측에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블랙야크는 이밖에도 강 회장과 그 일가가 회사로부터 거액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

업계에 따르면 강 회장이 지난해 블랙야크로부터 임대료 5억 4,000만 원을 받고있다. 더욱이 임대료는 2008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까지 보였다.

강 회장의 부동산 임대 사업엔 그의 일가도 참여하고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강 회장의 부인 김희월 블랙야크 감사는 2010년부터 5년째 회사로부터 2억 6,000만원을 임대료로 받고 있다. 또 강 회장 아들 강준석 글로벌사업본부 이사 역시 2011년부터 총 1억 5,35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사실 강 회장이 각종 구설수와 의혹으로 언론에 오르내린 적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지난 2013년 공항에서 항공사 직원을 신문지 폭행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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