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대규모 패싸움 계획’ 범서방파 부두목 2심서 감형…法 “잘못 인정하고 반성해”

사회 / 이민식 / 2015-07-20 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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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민식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경쟁 폭력조직 부산 칠성파와 대규모 패싸움을 계획했던 범서방파 부두목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이유로 2심에서 감형됐다.

20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서방파 부두목 김모(48)씨에게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범서방파 조직원 백모(41)씨와 장모(31)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언도했다.

재판부는 먼저 김씨가 속한 범서방파에 대해 존립 자체만으로도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나 안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당시 실제 칠성파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치 않았고 일반 시민을 상대로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행을 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범서방파’는 지난 2013년 사망한 고(故) 김태촌이 두목으로 있었던 조직으로 조양은의 ‘양은이파, 이동재의 'OB파’와 함께 전국 3대 폭력조직으로 꼽혔었다.

김씨는 1989년 범서방파가 출범할 당시 가입해 조직 활동을 해왔다. 이후 김씨는 2009년 부산에 근거지를 둔 ‘칠성파’ 조직원들과 대규모 패싸움을 계획해 같은 해 11월 사시미 칼 및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한 채 강남 일대에 조직원들을 수차례 집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범서방파는 시민들의 신고로 장소를 세 차례나 바꿔가며 대비했지만 실제 강남 한복판에서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1심은 폭력 범죄단체가 조직 위세를 바탕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선량한 시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김씨에게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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