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이하 합동수사단)은 이마트와 롯데마트서 진행된 보험사들의 경품행사 결과를 조작하고 고객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경품 대행업체 P사 대표 A씨와 전 이마트 법인영업팀 과장 B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경품대행업체 M사 대표 C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판촉을 위해 매장별로 경품 행사를 열어온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행사 때마다 자동차 등 푸짐한 경품을 내걸어왔지만 당첨자는 따로 있었던 걸로 조사됐다.
이마트 경우 대행업체 대표 A씨가 지난 2012년 10월부터 1년여 간 전국 매장에서 40여 차례 걸쳐 당첨자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고객이 아닌 대행업체나 이마트 직원들, 또 그 가족, 지인 등이 경품을 받아갔는데 그렇게 빼돌린 상품 가격만 총 4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걸로 확인됐다.
또한 전 이마트 법인영업팀 과장 B씨는 7,000만 원 상당의 경품 자동차 3대를 빼돌린 걸로 드러났다.
롯데마트 경우는 대행업체 대표 C씨 등이 2012년 경품 당첨자를 조작해 1등 경품 자동차를 빼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합동수사단 수사 과정에서 이마트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불법 유출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업무를 맡은 이마트 소속 팀장 D씨 등은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이마트 고객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까지 라이나생명, 미래에셋 등 보험사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품 장소를 빌려준 이마트, 롯데마트에 대해선 검찰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결론 내리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개인정보 동의가 철회된 고객정보 789건을 보험사에 불법 제공한 이마트 법인과 또 그로부터 취득한 고객정보를 이용해 텔레마케팅 영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포인트 지급 명목으로 다시 고객동의 없이 대형마트에 넘긴 라이나생명, 미래에셋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다.
합동수사단은 이를 계기로 대형 유통사와 보험사간에 고객정보를 불법 거래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렸고 경품조작 등 고질적인 문제를 재자 확인했다며 향후 기업들이 고객정보를 좀 더 안전하고 소중하게 취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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