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롯데마트도 경품 조작.고객정보 보험사에 빼돌려...1등 경품 자동차도 '꿀꺽'

사회 / 이수근 기자 / 2015-07-22 10: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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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 롯데마트 매장서도 경품 행사 조작과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20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이하 합동수사단)은 이마트와 롯데마트서 진행된 보험사들의 경품행사 결과를 조작하고 고객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경품 대행업체 P사 대표 A씨와 전 이마트 법인영업팀 과장 B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경품대행업체 M사 대표 C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판촉을 위해 매장별로 경품 행사를 열어온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행사 때마다 자동차 등 푸짐한 경품을 내걸어왔지만 당첨자는 따로 있었던 걸로 조사됐다.

이마트 경우 대행업체 대표 A씨가 지난 2012년 10월부터 1년여 간 전국 매장에서 40여 차례 걸쳐 당첨자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고객이 아닌 대행업체나 이마트 직원들, 또 그 가족, 지인 등이 경품을 받아갔는데 그렇게 빼돌린 상품 가격만 총 4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걸로 확인됐다.

또한 전 이마트 법인영업팀 과장 B씨는 7,000만 원 상당의 경품 자동차 3대를 빼돌린 걸로 드러났다.

롯데마트 경우는 대행업체 대표 C씨 등이 2012년 경품 당첨자를 조작해 1등 경품 자동차를 빼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합동수사단 수사 과정에서 이마트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불법 유출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업무를 맡은 이마트 소속 팀장 D씨 등은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이마트 고객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까지 라이나생명, 미래에셋 등 보험사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품 장소를 빌려준 이마트, 롯데마트에 대해선 검찰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결론 내리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개인정보 동의가 철회된 고객정보 789건을 보험사에 불법 제공한 이마트 법인과 또 그로부터 취득한 고객정보를 이용해 텔레마케팅 영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포인트 지급 명목으로 다시 고객동의 없이 대형마트에 넘긴 라이나생명, 미래에셋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다.

합동수사단은 이를 계기로 대형 유통사와 보험사간에 고객정보를 불법 거래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렸고 경품조작 등 고질적인 문제를 재자 확인했다며 향후 기업들이 고객정보를 좀 더 안전하고 소중하게 취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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