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정 전 총장에 대한 결심 공판서 검찰 측은 “전 총장은 해군참모총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개인적 이득을 챙길 의사로 STX그룹으로부터 거액을 뜯어냈다”며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벌금 18억 원, 추징금 4억 4,500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정모(36)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 벌금 8억 원, 추징금 3억 8,50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2008년 9월 정 전 총장은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장남 회사를 통해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7억 7,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아 올 3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 여기에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 장비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2009년 2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하지만 정 전 총장은 아들이 근무하는 사업체서 정상적 거래로 돈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뇌물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정 전 총장 등은 장남 정씨 명의의 요트회사를 창구로 해 뇌물을 받으려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며 “정당하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강덕수 회장 등 STX그룹 관계자 등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에 의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해군의 수장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한데다 아들, 장성출신 로비스트 등 예비역 군인들까지 결탁해 개인적 이득을 챙긴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전 총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2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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