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인 30대 중반 장모씨는 지난해 3월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타고 가던 중 주문한 라면이 승무원의 실수로 쏟아져 허벅지 등에 3도 화상을 입었다며 항공사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고로 장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도~3도의 화상을 입었으며 이후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성기 부위 안쪽까지 화상을 입어 임신․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기내가 흔들려 승무원이 라면을 쏟았고 사고 후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화상용 거즈 등 긴급처치 의약품이 준비되지 않아 봉지에 담은 얼음, 타이레놀 몇 알로 버텨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측은 치료비로 지출한 2,400여만 원을 포함해 총 6,126만원을 제의하며 장씨와 합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씨는 아시아나가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아시아나와 해당 승무원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청구금액은 재판 과정서 늘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시아나 측은 “장씨가 실수로 라면 그릇이 올려 진 쟁반을 손으로 쳐 쏟아졌다”며 “사고 당시 기내에 의사가 있어 최대한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승객이 서비스를 제공받다 상해를 입게 된 점에 유감을 표하며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고 외에도 아시아나는 기내서 다친 승객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잇달아 제기 당했다. 지난 5월에도 기내 설치된 TV 모니터 화면이 승객 다리에 떨어져 해당 승객으로부터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승객은 사고로 인해 연골이 파열되는 등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 뿐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대한항공사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9일 여객기 내서 수하물이 떨어져 부상을 입은 필리핀 승객으로부터 대한항공은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 승객은 이 사고로 목과 어깨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지난 15일에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선 승객이 기내식 빵을 취식하다 안에 공업용 칼이 나와 손가락을 베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대한항공 측은 빵 포장지를 만드는 공장에서 공업용 칼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지만 정확한 경위를 조사키 위해 국토교통부가 진상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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