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내달 중 국내 40개 보험사를 상대로 부당한 소송 억제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선정한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한가지인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그 취지가 보험사의 무분별하고 부당한 소송을 막기 위함에 있다.
실제로 2014년 기준 보험사 소송은 총 5073건으로 보험금 청구권대비 소송제기 비율이 0.013% 수준이다. 과도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평가는 되지만 일부 보험사의 소송남용 행위로 인한 보험 소비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돼 이 같은 제도가 마련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40개 보험사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소송관리위원회는 보험금 지급의 관련 업무를 맡는 보험사 임직원 외에도 법률과 소비자 보호 분야의 해당 전문가가 외부위원으로 참여해 소송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 내부서 소송에 대해 자체 재검토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소송을 결정하는 결재권자를 임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준법감시인을 소송 관련 의사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소송제기 시 소송가액 및 유형에 따라 담당임원 또는 최고경영자에게 그 보고를 의무화했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가 내부통제 강화방화에 대한 내규반영 등의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며 늦어도 8월 중 대부분 보험회사가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또 금감원은 향후 연말까지 이에 대한 방안을 규정화할 예정이며 제기되는 소송의 유형과 결과를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공시 세부 공시지표에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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