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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은 고발장에서 "국정원이 해킹에 주로 쓰이는 스파이웨어를 중개업체 나나테크를 통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수입한 과정이 위법인데다 이를 민간인 사찰에 활용한 의혹 등 그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적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에 이 사건을 맡기고 수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성격과 과거 수사 사례를 종합 검토해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했다”고 밝히며 지난 2002년 국정원 도청 의혹 사건과 2005년 국정원 도청사건 사례를 열거하며 과거 공안2부의 전력을 강조했다.
공안 2부는 대공 테러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국정원과는 대공 수사를 놓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관계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원활하게 수사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관계로 인해 오히려 수사가 국정원 논리에 치우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정원이 제출한 증거를 검찰이 그대로 활용했지다가 뒤늦게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된 바 있다.
또한 검찰이 공안2부에 이번 사건을 배정한 배경으로 열거한 지난 2002년과 2005년에 있었던 국정원 도청사건의 경우 지금과는 성격이 달라 두 사건을 간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고발 당사자인 새정치연합은 사건 수사를 국정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공안부 대신 첨단범죄수사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서 “이번 수사는 첨단수사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부서에 꼭 맡겨야 한다고”고 밝혔었다.
한편 현 정부 들어 국정원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것은 대선개입 의혹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의혹 사건에 이어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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