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조 의원이 항소심 결심 공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창배 전 삼표이앤씨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고 카드사용 내역과 현장검증을 통해 조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된다”며 징역 9년, 벌금 1억 2,000만 원, 추징금 1억 6,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관해 조 의원 측 변호인은 “공여자의 돈을 받을 이유와 동기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 의원 역시 청탁과 함께 이득을 주기 위해 돈을 받고 관련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임 직후인 지난 2011년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원을 받는 등 2013년 7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1억 6,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조 의원에게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억 6,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호남고속철 사업에 삼표이앤씨의 PST를 전면 적용할 것을 지시하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임 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한편 조 의원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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