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구치소 수감 당시 꼬리 무는 특혜 의혹...사회에서 '갑질' 감옥서도 통하나?

e산업 / 이민식 / 2015-08-05 10: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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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회장. ⓒNewsis
[일요주간=이민식 기자]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이 수감 당시 특정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특혜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또 한 차례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수감될 당시 우울증 등을 이유로 인하대학교 병원 의료진을 구치소로 불러 진료를 받았다. 인하대 병원은 한진그룹 소유재단인 정석인하병원 산하에 있다. 게다가 아버지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이 정석인하학원에서 조 전 부사장은 구속 직전까지 이사직으로 지낸 바 있다.

이를 두고 법무부 관계자는 4일 “조 전 부사장이 외부 의료진을 불러 진료를 받은 것은 시행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례적인 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할 경우 교정시설 장이 시설 근무 의사와 의견을 고려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해 조 전 부사장이 의료 진료를 받은 사실 자체를 특혜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수감 전에는 우울증 치료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진료 특혜 의혹은 더욱 불거지고 있다. 더욱이 수감 중에 있는 우울증 환자는 구치소 전담 의사나 협약 병원 의사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가 돼 있어 논란은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인하대병원 의료진 진료가 구치소 정식허가를 받아 합법적 절차를 거쳤던 것임으로 특혜가 아님을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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