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 무차별 성추행 사건’ 서울경찰청 수사 착수…피해학생 수 130명 넘게 추정돼

사회 / 김슬기 / 2015-08-06 12: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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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김슬기 기자] 남교사들이 동료 여교사와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 해와 세간의 큰 충격을 안겼던 서울 공립고등학교 무차별 성추행 사건이 진실 규명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수사 주체가 서울경찰청으로 격상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공립학교 교장 등 교사 4명의 성범죄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지난 5일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그간 수사 주체였던 서대문경찰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사건 일체를 이관했다.

경찰은 시교육청으로부터 정식으로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거기다 사안의 심각성까지 더해져 사건 이관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시교육청의 특별감사 자료와 서대문경찰서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원점에서 규명할 예정이다.

또 시교육청이 고발한 교장의 직무유기, 교사 4명의 성추행 혐의 뿐 아니라 교사들이 여 제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부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형사 처벌치 않고 직장 징계로 종결되는 게 관행이었으나 교사라는 특수 신분을 고려해 아동복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 아동복지법 17조(금지행위)에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경찰은 학생이나 여교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해당 교사들을 모두 사법처리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학생 20명과 교사 8명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그 여부도 조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추행과 별도로 가해 교사들로부터 수시로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학생 수는 대략 13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가해 교사들은 30대 여교사의 옷을 찢고 교내에서 성희롱 발언과 몸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학생들에게 ‘황진이’, ‘춘향이’ 등의 별명을 지어주면서 “공부 못하면 미아리 간다”라는 망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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