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경찰과 부산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현장감식과 데이터 분석, 목격자 20여명의 진술 등을 통해 안전관리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이달 내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이번 사고 원인을 한화케미칼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로 보고 사실상 인재(人災)로써 잠정 결론 내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한화케미칼과 현대환경산업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입건대상자 10명을 선별했다. 또 이들 상대로 업무상 과실 혐의 입증을 위한 작업 공정상 문제 및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추궁해 상당 부분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울산지청에 따르면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 폐수처리장 안전난간 설치 부실과 천정 크레인 후크 해지장치 설치 불량 등 한화케미칼의 각종 안전관리 소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고용부와 경찰은 임원(상무이사)급인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장과 사업을 수주한 협력업체 현대환경산업의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10명에 대한 구속 여부 등 처벌 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3일 울산 남구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이모(55)씨 등 6명이 숨지고 경비원 박모(52)씨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저장조 내부에 있던 가연성 가스가 새어 나와 용접 불티와 접촉해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과 폐수저장조가 1800도 이상 용접열로 가해져 내부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경찰 조사에 의하면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은 1996년 환경부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서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도·점검을 19년간 받지 않았음이 확인된 바 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