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일 열리는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사면 명단을 마련 이에 대한 재가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할 예정이다.
또 이후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 사면 대상자가 심의 의결 되면 박 대통령이 이를 공포할 방침이다.
청와대와 법무부에 의하면 이번 사면 규모는 사상 최대인 200만 명대로 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일반 생활사범들이 대거 사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재벌 총수 및 중소기업 경제인들 역시 여기에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사면 대상자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LIG넥스원 구본상 전 부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각각 징역 4년,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형기 3분의 1 이상을 복역해 현재는 사면 요건을 갖춘 상황이다.
또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형이 확정된 상태다.
이번 기업인들 사면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사면 단행시점까지 확실하게 언급할 수 없다고 표명했다.
만약 이번 사면이 단행된다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사례가 된다.
한편 이번 사면에는 민생 사범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병역 관련 향군법 위반 사범, 가벼운 생계형 절도범과 부정수표단속법에 걸린 중소기업인 등이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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