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힌화케미칼 울산공장장 유씨를 포함한 원청 관계자 5명과 하청업체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김모(47)씨 등 총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현대환경산업 대표 이모(54)씨와 한화케미칼 관계자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사고가 난 폐수저장조 개수공사 과정서 안전조처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협력업체 관계자 2명을 제외하면 10명 모두가 원청인 한화케미칼 소속이라는 점에서 경찰은 이번 사건 책임이 한화케미칼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했다.
경찰은 “안전의식을 갖고 세밀한 현장점검을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하지만 한화케미칼은 저장도 내부에 인화성 강한 염화비닐(VCM), 비닐아세트산(VAM) 등이 섞인 폐수가 가득 차 있었음에도 가스를 배출하거나 중화하는 작업 없이 고열 처리작업을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선 상부 배관공사의 용접 또는 그라인더 작업 과정서 생긴 불티가 저장조에서 가스와 접촉해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추정했다.
이에 대해 한화케미칼 측은 “(불티가 발생하지 않는) 아르곤 용접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전기용접, 그라인더 작업이 이뤄진 흔적과 또 이를 뒷받침할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공장장 유씨와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김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과 울산지청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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