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복운전 특별단속 ‘폭력행위 적용’ 논란...피해자들 보험 혜택 못 받아 '울상'

사회 / 이민식 / 2015-08-12 16: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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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대전 유성분기점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으로 아우디차량이 뒤따르던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박모씨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Newsis
[일요주간=이민식 기자] 경찰청은 최근 보복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해 가해자 280명을 검거하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복운전이 폭력행위로 적용돼 피해자들의 보험 피해보상이 수월치 않게 되면서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한 결과 보복운전 273건을 적발, 총 280명의 가해자들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3명은 구속 조치됐다.

하루 평균 8.8건이 적발된 셈으로 전달 3.2건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보복운전 원인으로는 진로변경시비가 4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경적․상향등 시비가 27.1%, 서행운전 시비가 8.1%로 그 뒤를 이었다.

가해자의 보복운전 행태 유형은 고의로 급제동이 53.5%, 차량으로 밀어내기가 16.8%, 진로방해가 9.2%로 조사됐다.

이런 보복운전은 40대 남성 회사원에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부분에선 회사원이 35.4%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 30.7%, 성별은 남성 9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향후 경찰청은 보복운전을 조직폭력배, 동네조폭과 함께 ‘3대 생활주변 폭력’으로 규정하고 하반기에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단속 실효성을 위해 보복운전자의 면허를 정지․취소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보복운전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징역 1년 이상의 엄중 처벌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찰의 단속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법과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고의에 의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 일반 교통사고로 분류돼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었던 부분도 보상받기 어렵게 된 것이다. 결국 피해자가 온전히 보상받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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