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건설 하도급 업체 대왕조경과 길보조경으로부터 총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변호사법 위반)로 여모(59) 포스코건설 경영지원본부장을 구속 기소했음을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지난 6월 포스코건설 관련 검찰 수사에 대왕조경·길보조경이 거론되자 이들에게 “검찰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의계약과 관련 청탁과 함께 이들 업체로부터 3차례 걸쳐 1,500만 원을 받은 혐의 역시 있다.
여 본부장은 검찰이 요구한 자료 제출에 관한 내용을 하도급 업체에 알려주는 식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해주고 뒷돈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실제로 경영지원본부 내에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법무팀이 있어 검찰 수사 상황을 비교적 잘 알 수 있다. 수의계약과 인사, 구매 계약 등과 관련한 포괄적인 권한 역시 갖고 있다.
또 여 본부장은 수의계약 관련 권한을 이용해 하도급 업체에 뒷돈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의계약을 맺는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 여 본부장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이 받은 자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던 검찰은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포함해 윗선으로 흘러간 정황 등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수사 핵심 인물인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건축사업본부 임원 비리를 추가로 밝히는 등 혐의를 보강했다. 이후 지난달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또 기각한 바 있다.
이밖에 검찰은 토목환경사업본부 전·현직 임원 8명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하도급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건축사업본부장 출신 시모(55) 부사장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55) 상무역시 구속했다.
검찰은 이번 달 말 포스코에 관한 수사를 종결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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