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이 사건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한명숙 의원에게 총 9억 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1심 재판과정에서 말을 뒤집으면서 유무죄 공방이 뜨거웠었다.
이렇다 보니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유무죄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13명(대법원장 포함) 중 8(유죄)대 5(무죄)라는 수치가 이를 잘 말해 준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리기는 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1억 원 수표(한명숙 의원의 동생 전세자금으로 사용)와 한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돌려준 2억 원 부분이 명확히 해명 되지 않으면서 유죄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판사 출신인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21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판결을 두고 “대법원이 권력에 굴종한 판결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그는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졌고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 외에 다른 정황이 없음에도 최종 선고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면 무죄가 나와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존중해야 한다. 총리와 야당 대표를 지낸 분이 9억 원의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은 한 전 의원 측은 신병 정리와 병원 검진 등의 이유로 출석 시한 연기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요청했고 검찰은 오는 24일 오후 2시까지 형 집행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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