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부하 여직원 성추행은 해임 근거 사유 불충분”…‘성추행 의혹’ 전 캠코 감사 해임 ‘무효’ 판결

사회 / 백지흠 / 2015-08-23 17: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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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백지흠 기자] 지난 2013년 부하 여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해임한 회사 전 감사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캠코)의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일 수밖에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캠코 전 감사 송모씨가 캠코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등의 청구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산관리공사법은 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직무이행을 게을리 한 경우 등에 한해 임명권자가 감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에 관련 없는 부하 여직원 성추행은 ‘해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 이에 송씨에 대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3년 10월 캠코는 이사회를 열어 “감사인 송씨의 여직원 성추행 논란은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낼 해임 건의 신청서 접수를 의결했다.

기재부는 캠코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기재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송 전 감사를 해임했다.

이에 불복한 송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해임 처분을 취소 요청,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처리 됐고 결국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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