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서 진실 가린다…농약 성분 증거 능력 놓고 공방 예고

사회 / 김슬기 / 2015-08-24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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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슬기 기자] 화투판에서 벌어진 싸움이 농약 사이다를 마신 2명이 숨지는 사태로까지 번져 충격을 줬던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진실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피고인 박모씨(82)의 변호인 측은 24일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사실을 알렸다.

지난 2008년 1월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의 선고 과정에 참작이 된다.

상주지원이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을 하면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전담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Newsis
대구지법에 따르면 현재 국민참여재판 사건 일정이 밀려 있어 늦으면 내년까지 재판이 미뤄질 수 있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14일 경북 상주시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타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지난 13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서 ‘거짓 반응’이 나온 점, 또 옷과 지팡이, 휠체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농약 든 음료를 마셔 할머니들이 쓰러졌음에도 구조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박씨가 마을 주민들을 살해할 의도로 음료수에 농약을 섞어 마시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씨 측은 자양강장제 병이나 음료수 병에서 박씨 지문이 나오지 않았고 직접적인 증거 또한 없으며 화투로 이웃을 죽였다는 범행동기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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