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205명, '제3자가 신고해도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 우려..."고위공직자 등 권력자에게 특혜"

사회 / 김슬기 / 2015-08-24 1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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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슬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인터넷 명예훼손이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심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박재승, 조국 등의 법률가 205명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 직권심의가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에게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법학대 교수·변호사 등 205명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서 열린 기자회견를 통해 “방심위 개정안은 명예훼손 피해 여부가 불확실한 게시물까지 심의대상이 되게 하고 정치·경제적 권력층에 대한 인터넷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위험이 크다”며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공인 비판 차단하려는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합니다'라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해당 선언문에는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변호사와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박재승 변호사, 조국 서울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현재 방심위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 심의 요청을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하도록 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10조 2항을 제3자가 신고해도 심의할 수 있도록 신고 가능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조인 205명은 “해당 사실이 제3자의 신청으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될 경우 피해자에게 또 다른 사회적 불이익이 가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제3자가 사실에 대한 구체적 소명도 없이 심의 신청을 남발할 경우 수사권도 없는 방심위가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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