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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씨(28·여)를 전남 곡성에서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여름 최씨는 수도권과 강원도 내 위치한 워터파크 3곳, 야외수영장 1곳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상에 떠돌던 9분 41초짜리 영상을 통해 거울에 비친 최씨를 발견하고 영상이 촬영됐던 당시 4곳 현장에 최씨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을 통해 최씨는 촬영 사실은 시인했지만 유포된 경위에 대해선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최씨가 채팅으로 알게 된 신원미상의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영상을 넘겼다고 전하며 이에 따라 공범 존재 여부와 그에 대한 자세한 과정은 추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25일 “아빠에게 맞았다”고 전남 곡성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서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최씨 아버지로부터 딸이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전해 들으면서 최씨를 긴급 체포하게 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최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최씨 경우처럼 카메라를 이용해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게 된다면 현행법 상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 이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널리 유포하게 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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