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주지검은 선거 전 조합원 3,000여 명에게 안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 모 농협 조합장 고모(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올해 2월 초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6차례에 걸쳐 문자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합원 3,000여 명에게 자신의 성명을 포함한 안부 문자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 초 한 조합원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고 조합원 3명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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