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성관계 동영상’ 허위사실 유포한 현직기자 구속…이시영 측 ‘합의 의사 없다’

사회 / 이민식 / 2015-08-28 1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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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이민식 기자]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배우 이시영에 대한 악성 루머를 최초로 유포한 현직 기자가 결국 구속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D 경제신문 소속 기자 신모씨(3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날 신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는 신씨에 대해 SNS에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올려 이시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월 신씨는 대학 동문 모임서 이시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일명 찌라시 형식의 글을 작성한 뒤 지인에게 SNS(카카오톡)로 전송했다. SNS를 통해 루머는 급속도로 확산됐고 이후 지난 7월 초 이시영 측이 허위사실 유포자를 엄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해 지난달 3일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전담수사팀에 배치해 유포자들을 역 추적하는 방식으로 루머 진원지에 접근해왔다.

현재 이시영은 신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합의할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시영의 처벌 의사를 고려해 신씨 외 찌라시를 대량 유포한 이들도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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