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경찰청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범죄의 근절 강화 대책으로써 몰래카메라 불법 유통 행위를 다음달 1일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전파사용 몰래카메라 중 전파법에 의한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기기 제조․수입, 불법 제조·수입한 불법기기 온·오프라인 상 판매·유통, 불법기기 밀수 및 품목허위신고 등 관세법 위반 행위, 몰래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영상물 유포 행위 등이 그것이다.

경찰청은 “중국 등 외국서 인증을 받지 않은 몰래카메라가 밀반입∙유통되고 있다”며 “불법 몰래카메라 유통사범도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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