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 “고객에게 폭행 당하는 직원, 사측의 ‘수수방관’에 사원보호 프로그램 무용지물”

e산업 / 김슬기 / 2015-09-02 17:34:52
  • 카카오톡 보내기
노조, 계산원 폭행한 소비자 강서경찰서에 고발조치
ⓒNewsis
[일요주간= 김슬기 기자] 최근 이마트 일부 점포서 직원이 소비자에 의해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에 방관한 회사 측을 향해 노조가 사원 보호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이마트 노조에 따르면 최근 서울 이마트 모 점포의 계산원이 소비자에게 폭행을 당해 입술과 입 안쪽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됐다.

계산원 A씨는 계산대에 올려놓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소비자의 봉투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자신을 의심한다며 화를 내는 소비자에게 고구마와 여주가 든 봉투로 수차례 밀리고 한 차례 가격을 당했다.

이후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했지만 이 소비자는 고객만족센터로 다시 찾아와 A씨를 불러내며 위협을 가했다.

노조는 “폭행 발생 당시 이마트가 즉시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2차 폭행시도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후 소비자에 대한 회사 측의 고발 등을 촉구하기 위해 점포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사측이 거부했다”며 사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이마트는 지난해 10월 고객에 의한 욕설·폭언 등으로부터 사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리자들이 상황 별로 적극 초동 대응에 나서는 ‘E-CARE’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선 이 ‘E-CARE’ 프로그램은 무용지물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피해자 계산원과 대화가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노조 측 요청이 들어와 면담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건 직후 관리자가 계산원을 휴게실로 이동시키고 근무를 쉬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A씨가 폭행 당일 조기 퇴근 한 거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했고 다음날부터 돌아오는 휴무일까지 정상 출근했다”며 분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현재 또 다시 계산대에서 언제든 고객에게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회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에 불면증과 급성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마트 노조는 이번 폭행상해 사건을 일으킨 소비자를 지난 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CCTV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청구했다.

또 이마트 측에는 사원 폭행에 방치한 관리자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 역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