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따르면 NH개발과 농협중앙회의 협력업체인 H건축사와 F건축사의 실제 소유주 정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번 수사에서 재판에 넘겨진 첫 피의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NH개발과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공사를 대거 수주해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차액을 챙기는 방식으로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씨가 각종 입찰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빼낸 후 자신이 소유한 계열사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씨가 농협 관계자들과 결탁해 NH개발과 농협중앙회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하는 공사를 사실상 독점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또 검찰은 정씨가 NH개발의 현장소장 채용 과정에 개입하고 이면약정서를 통해 공사비를 크게 부풀리는 등 영향력 역시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농협 관계자들에게 골프 접대를 제공하고 명절 때마다 고가 선물을 주는 등 정씨가 장기간에 걸쳐 이들과 유지해왔던 친분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빼돌린 회삿돈 중 일부가 NH개발과 농협중앙회 고위 관계자들에게 로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자금 사용처를 집중 추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정씨가 조성한 비자금이 NH개발을 거쳐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흘러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정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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