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2년 3월 제주해군기지 건설 핵심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항의하며 진행된 퍼포먼스와 관련해 당시 검찰은 업무방해,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라는 4가지 혐의로 집회 참가자 600여 명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자판부는 2일 열린 최종판결에서 일부 재물손괴 부분과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위반만 인정하고 각각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퍼포먼스를 진행했던 당사자들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2일 삼성물산 앞 구럼비 퍼포먼스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판결은 끝났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공사 삼성의 불법 행위를 끝까지 알려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삼성물산은 경비원들을 동원해 행위자들 스스로의 몸에 페인트를 뿌리는 작은 퍼포먼스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와 관련해서도 온갖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어기며 심각한 불법과 환경파괴를 자행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파괴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채로 환경적 가치가 큰 자연 유산을 파괴했다”며 “강정마을의 평화와 환경을 파괴한 삼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알려나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삼성물산은 환경단체 및 일부 지역주민들의 시위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면서 큰 손실을 입었다며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360억 원의 추가비용을 해군에 요구했고 그중 250억 원이 인정돼 이자 23억을 포함해 총 273억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방위사업청에 의하면 이 비용은 방위력개선비 예산에 편성되고 더불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온 활동가들과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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