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이하 서울지검)은 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신 회장은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부풀린 허위자료를 제출해 농협에서 1,000억 원대의 거액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아파트 매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대출금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던 리솜리조트가 지난 10여 년간 농협은행으로부터 어떻게 거액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대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에 있으며 이 과정서 농협 고위층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검찰이 신 회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농협 수뇌부와 정치권 인사 등 향후 수사 대상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리솜리조트그룹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10년 동안 농협으로부터 1,649억 원을 차입했으며 14%인 235억 원을 상환한 바 있다.
하지만 영업적자와 채무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2010년 이후에도 농협서 매년 수백억 원씩 대출을 받아와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지난달 27일, 3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특혜대출 의혹과 별개로 농협유통-NH개발-협력업체로 이어지는 하청거래 과정에서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농협 수뇌부가 비정상적 거래에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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