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이 14일 밝힌 기상청의 ‘2005~2014년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의 항공기상정보 산출원가 추정치 (1,337억 9,600만 원) 중 그 징수액이 5.7%인 77억 1,2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2억 5,084백만 원의 적자가 발생해 이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상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이용자 몫이다. 하지만 사용료 인상을 저지하는 국내 항공사들로 인해 국외 항공사들까지 싼값에 기상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항공기상청은 국내에 착륙하거나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에 각각 6,170원, 2,210원의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착륙 시 약 20만 원을 내도록 하는 중국과 대조적인 수치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2007년 기준 프랑스는 1,350억 원, 독일은 655억 원, 영국 450억 원등 최저 25%에서 최대 110%까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만 항공사들에게 너무 적은 사용료를 징수해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상정보사용료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항공사들과 밀접한 국토부가 사용료 인상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3년 7월 항공기상청이 국토부에 기상정보사용료의 50.7% 이상 인상안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국토부는 착륙에 의한 사용료는 동결하고 영공통과에만 11.77%를 인상하겠다는 대답을 내놓은 바 있다.
항공기상청은 “국토부에 현실적인 징수금액 상향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항상 동결을 요구하고 있어 (기상정보사용료 인상이) 쉽지가 않다”며 “기상정보가 무료라는 인식이 강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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