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중소기업의 특허침해소송 승소율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15일 밝힌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 간 대기업을 상대로 낸 중소기업의 특허침해소송 패소가 전체 36건 가운데 무려 3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특허침해 본안소송에서는 100%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소송의 승소율은 15건 중 6건으로 40%로의 수치를 보였다. 이는 중소기업보다 약 4배가량 높다.
이와 같은 실태에도 정부의 지원책은 극히 미미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공익변리사를 통한 심판 심결취소소송 대리 지원,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 지원 등 특허분쟁 중인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정책들을 마련해 놨다.
하지만 조사 결과 변리사 대리 지원이 5년간 152건, 민사소송 비용 지원은 106건으로 연평균 각각 30건, 21건 지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막강한 자금력과 법무팀을 보유한 대기업, 외국기업을 상대로 중소기업이 승소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특해침해소송 한 건에 회사 사활이 걸린 만큼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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