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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로 속여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조일천(58)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전기철 판사는 조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앞서 2010년 11월 조씨는 자신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A씨로부터 19차례에 걸쳐 2억 9,964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조씨는 전 전 대통령의 조카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현재 국내 대기업을 인수하려 하고 있다며 지인을 속여 돈을 빌렸던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당시 조씨는 “1,800억 원의 아버지 재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비용을 지원해주면 사례비 등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전 판사는 “사기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1996년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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